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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행위허가

개발행위허가와 도로폭

안녕하세요. 오늘은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한 도로폭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발행위 허가를 받기 위해서 가장 먼저 확인을 하여야 할 것은 각 지자체 별로 있는 도시계획조례입니다. 각 지자체마다 조례가 다르니 꼭 건축을 하고자 하는 지역의 도시계획조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건물
건물

 

저는 평택시를 기준으로 설명해드리겠습니다. 평택시의 도시계획조례 제20조(개발행위허가의 기준)을 보면 개발행위의 규모가 5천제곱미터(1,512평) 미만은 진입도로의 폭이 4미터 이상, 5천제곱미터(1,512평) 이상 3만제곱미터(9,075평) 미만은 6미터 이상, 3만제곱미터(9,075평) 이상은 8미터 이상으로서 개발행위규모에 따른 교통량을 고려하여 적정 폭을 확보하여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만, 1천제곱미터(302평)이상 5천제곱미터(1,512평) 미만의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연립주택, 다세대주택), 숙박시설을 건축할 경우 진입도로 폭은 5미터 이상으로 하여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큰틀로서의 조례이고 마을안길, 농로 등에 접속하거나 농업, 어업, 임업용 시설, 1천제곱미터(302평) 미만의 제1종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의 경우에는 3미터까지 완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시, 도 조례마다 다르니 본인이 건축하고자 하는 곳의 도시계획 조례를 확인하여야 할 것 입니다.

 

다만, 어떠한 건축물을 짓건간에 최소한 4미터 이상의 도로폭은 확보하여야 합니다. 제가 말한 3미터란 읍, 면 지역의 농가주택 등이 소재한 마을 안길의 경우에는 주택 및 제 1종 근생은 건축이 가능하다고 제한을 두었습니다.

 

정리하자면 소규모 개발행위를 할 경우 최소한의 도로폭 허가 규정은 지적상 4미터 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4미터가 안된다면 마을 안길, 농로길을 이용하여 허가를 득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할 것 입니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공장은 면적에 상관없이 6미터라는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허가를 득하기 위한 도로의 기준은 현황상이 아니라 지적상 도로여야 한다는점도 유의하십시오.

 

가장 정확한것은 물건지 인근의 토목 설계 사무실에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것 입니다. 이상으로 도로폭과 개발행위와의 관계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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