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 스터디는 공장 물건 중개시 알아야 할 팁들에 대해서 정리해 봤습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중개시 법인과의 거래도 빈번하게 일어 날 수 있기 때문에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해서 알아두고 있어야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법인등기부등본에 대해서 간략하게 소개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법인 등기부등본에는 회사의 상호, 목적, 주식의 총수, 금액, 소재, 지번, 자본의 총액 등 회사에 관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게 모든 사항들이 들어있습니다.
공장 중개시 건물의 공시가격도 있는데, 계약서 작성할때 전체 매매가액에서 토지분 가액과 건물분 가액을 구분하여 건물분 부가가치세(건물분가액의 10%)가 있다. 토지분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부과 되지 않으므로 전체 매매가액에서 건물분 가액(부가세포함)을 빼면 토지분의 가액이 됩니다.
매수자는 건물분 가액의 10%를 매매가액과는 별도로 지불 하여야 하고, 추후에 부가가치세 신고시 환급절차에 따르면 된다고 할 것 입니다. 따라서 매도자는 건물분 가액의 10%를 명시하여 공장 매수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어야 합니다.
공장 중개시 한국 표준산업 분류표도 중요한데요. 이 분류표의 목적은 산업 활동에 관련된 통계를 작성하기 위하여 적용되는 기준을 정해서 수월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함 입니다.
예를들어서 특정 지역에 공장이 들어갈 수 있는지와 공장 건축이 가능한지 여부를 표준산업분류표에 의한 숫자를 확인 한 뒤에 한국 산업단지 공단에 문의를 하면 된다 안된다 여부를 확인 할 수 있을것 입니다.
이러한 과정은 국가산업단지, 지방산업단지, 농공단지 등 계획입지 공단에 입지 할 경우에는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과정이라 할 것 입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표는 통계분류포털의 경제부문에서 한국표준산업분류표를 검색하여 찾을 수 있으므로 이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시간에는 공장가격 형성 요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스터디 중개업 활용 팁에 대한 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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