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의 부동산 스터디는 공장중개 방법중에서 등기사항증명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들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등기사항 증명서는 등기부등본이라고도 하는데요. 등기부등본의 구성은 표제부, 갑구, 을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표제부는 부동산의 소재와 지번, 건축년도, 층수, 면적 등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사항으로서 등기가 접수된 날짜, 등기원인을 확인 할 수 있고, 건축 후 지금까지 누구에게 소유권이 넘어갔었었는지 모든 역사를 볼 수 있는 서류라고 보시면 됩니다.
표제부, 갑구까지는 돈 내지 않고 민원 24시에서 누구나 열람을 할 수 있는데요. 권리에 관한 사항인 을구는 700원을 내야지만 볼 수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을구는 권리에 관한 사항이라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근저당권이나 임차권 등에 관한 사항을 볼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공장의 경우에는 주택보다 융자의 비율이 높을 수 가 있는데, 공장의 특수성으로 인해서 은행헤서 대출을 많이 해주는 편이기 때문입니다. 공장은 자체적으로 사업성이 있고, 국가에서도 산업을 부흥시키고자 하므로 주택보다 대출이 많이 나온다는점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의 경우에는 등기부 을구에 여러건의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어도 크게 우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주의를 해야하는데요.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는 신탁회사에 위임한 범위가 어디까지 인지를 확인해서 매매나 임대가 가능한지 알아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임대만 가능한 신탁등기의 경우에는 매매계약을 했을 경우에 무효가 된다는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탁등기가 되어 있는 이유는 개발업자들이 건설할때 대출을 많이 받기 위함인데요. 대출을 많이 받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개발업자 본인에게는 취득세가 면제되고 근저당 설정비용도 적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등기부상으로는 매도신탁과 담보 신탁을 확인 할 수 가 없는데, 이런 이유때문에 신탁원부를 꼭 확인하셔야 할 것 입니다. 신탁원부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갑구의 권리자 및 기타사항란을 보며 확인이 가능 하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공장중개시 신탁이 되어 있는 공장의 경우에는 임대 계약 당사자를 정할때 신탁계약서의 조항과 특약사항을 확인하여 계약을 진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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