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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홈 층간소음 해결방법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

안녕하세요. 부동산 홈 입니다. 오늘은 층간소음으로 힘들어 하는 분들을 위해서 읽을거리 한가지 준비해봤습니다. 관련내용은 아래를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층간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아서 최근에 탑층 아파트로 이사를 결정하였고, 21년 1월에 이사할 예정에 있습니다.

저는 현재 임대 아파트에 살고있는데요. 우퍼스피커를 구입하진 않았지만 천장을 주먹으로 치다가 석고에 구멍이 두개가 난상태고, 천장 벽지는 옷걸이로 하도 쳐서 도배를 다시해야하는 상황이죠.

 

다행히 10년이상 거주기간을 채워서 도배, 장판값은 안물어줘도 되지만 석고시공과 우드플라스틱에 구멍난것은 물어줘야 할 가능성이 있는데, 고민이네요.

 

여하튼 층간소음의 해결 방법은 지금으로서는 탑층으로 이사가는것 밖에 없다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니면 윗집을 잘 만나던가요.

 

층간소음을 해결하는 방법이 현재로서는 탑층 아파트로의 이사나 전원주택 으로의 이사 혹은 이웃주민을 잘 만나는것 이 세가지 밖에는 없는데요.

 

층간소음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것인지 그 동안의 정부 정책과 건설사의 문제점을 예로 들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아파트 정책 변천사 

 

6.25전쟁이 끝나고 60년대 초반부터 서울 한강을 중심 지역으로 무허가 불량 건축물들이 여기저기 세워지게 됩니다. 한국전쟁 직후에는 난민들이 많았기때문에 무허가 판자촌 같은 집을 지을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나라에서는 세금도 내지 않는 무허가 건축물을 보기 싫었던 것이죠. 당시에 대통령인 박정희는 세금도 내지 않는 이 무허가 불량 건축물의 철거를 지시하게 됩니다.

 

 

쫒겨날 위기에 처한 주민들을 위해서 박정희는 서울시에 지시합니다. 시민 아파트를 지으라고요. 그래서 한강주변으로 약 9만동의 시민 아파트가 건설되게 됩니다. 이 시민 아파트는 문제가 많은 아파트 였습니다.

 

당시에 아파트가 건설된다는 소식에 여기저기 무허가 건설업자들이 몰려들었고, 이들은 뇌물을 써서 공사 허가를 따내게 된 것 입니다.

 

 

뇌물을 하도 많이 쓰다보니 이들은 공사자재비까지 손을대게 됩니다. 예를들어 철근 70개를 넣고 콘크리트를 쳐야되는데, 5개만 넣고 콘크리트를 붓는 방식으로 말이죠. 이렇게 날림으로 아파트 공사를 마무리하게 됩니다.

 

 

이 문제가 많은 시민아파트는 70년도에 탄생하게 되었는데, 결과는 예견된것이었습니다. 완공 된지 1년도 안돼서 붕괴가 되었던 것 입니다.

 

이 아파트 붕괴사고를 와우 아파트 붕괴사고라고 부릅니다. 아파트 한동이 통째로 무너져서 34명의 사망자와 엄청난 부상자가 발생하게 된 것 입니다. 

 

이때부터 우리나라 아파트 하면 날림공사, 닭장, 서민 아파트 등의 꼬리표가 붙게 된 것 입니다.

 

 

하지만 이 붕괴사고 이후에 아파트의 이미지를 변화시키는것은 어렵지 않았습니다.

 

심기일전하여 71년도에 주택공사에서 5층 높이의 한강맨션아파트를 짓게 되었는데, 이 아파트는 기존의 닭장 처럼 좁은 아파트의 날림공사로 지은것이 아니라 제대로 지은 아파트 입니다.

 

평수는 최고 57평까지 있고, 현재는 약 20억원의 가격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이 한강맨션아파트의 성공으로 여의도 시범단지 아파트, 반포구, 강남구 등의 일대로 아파트가 유행처럼 들어서게 됩니다.

 

 

 

아파트 선분양제가 도입되다

 

 

 

당시에 우리나라 주택 보급률은 낮았습니다. 현재는 주택보급률이 100%가 넘어가지만 당시에는 70%도 안됐었습니다.

 

주택보급률이 100% 넘어간다는 말이 무슨뜻이냐하면 우리나라 가구 당 1주택을 주고도 주택이 남는다는 뜻입니다. 당시에 정부에서는 주택보급률이 70%도 안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파트를 늘리고 싶어했습니다.

 

 

그래서 1977년도에 우리나라에서는 선분양제도를 도입하게 됩니다. 선분양제도가 무엇이냐?

 

쉽게 말하면 돈이 없는 건설업자들이 앞으로 지어질 아파트에 살고자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돈을 미리 거둬서 그 실수요자들의 돈으로 아파트를 짓는 방식이 선분양제도 입니다.

 

 

물론, 선분양제도가 장점도 있습니다. 공급자인 건설사들의 이익과 투기꾼들의 이익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 말입니다.

 

입주예정자들에게 단계적으로 돈을 받고 아파트를 건설하기 때문에 건설사 본인들의 돈은 거의 안들어가는 겁니다.

 

게다가 건설사들이 미리 확보해둔 부지에 아파트를 지으면서 그 땅값은 오를수밖에 없는 것 입니다.

 

따라서 아파트를 다 짓게 되면 선분양 물량 이외에 남은 물량은 더 비싸게 후분양으로 팔 수 있는 시스템인것이죠.건설사들 본인들 돈 거의 안들이고 말입니다.

 

 

그리고 실수요자가 아닌 투기꾼들에게도 선분양제도는 유리한 제도 입니다. 

 

선분양제로 싸게 건설사와 아파트를 다 짓고 나면 오를때로 오른 아파트를 프리미엄을 붙여서 이 아파트에 실제 살고자하는 실수요자들에게 되파는 방식인 겁니다.

 

우리가 흔히 P얼마 붙었다 하는게 바로 이것입니다. 하지만 이 선분양제도에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실공사 입니다.

 

선분양제도를 통해서 투기꾼들은 되팔아서 상관없는것이지만 실제로 살고자하는 실수요자들은 자기돈 들여서 부실공사로 지어진 아파트를 떠안게 되는것입니다.

 

 

부실공사가 왜 일어 날 수 밖에 없냐면 건설사들이 미리 돈을 받아서 아파트를 짓는것이기 때문에 중간에 본인들의 이익을 극대화 하기위해서 건설자재를 몰래 싼것으로 바꿔치기 할 수도 있는것입니다.

 

이익의 극대화를 위해서 그들은 아파트를 대충짓게 되는것이고 이로 인해서 층간소음문제, 누수문제, 배수문제 지하주차장 침수문제, 견본주택과 실제 완성된 주택의 모습과의 괴리성 등의 문제점이 나타날 수 있는 것 입니다.

 

선분양제도하에서는 이러한 부실공사에 입주예정자들은 대응할수가 없는것이죠. 그럼, 후분양제도를 도입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후분양제도만 하게끔 정책이 바뀌면

 

 

후분양제도는 2004년 노무현 정부때 최초로 도입된것으로서 아파트를 다 짓고나서 분양하도록 한 제도 입니다.

 

선분양제도와 다르게 후분양제도는 아파트를 거의 다 짓고 분양하기 때문에 모델하우스의 모습과 지어진 아파트의 모습의 괴리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건설사들이 중간에 자재를 싼것으로 바꿔치기 할 가능성이 없다는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싸구려 자재를 쓴 아파트를 구입하시겠습니까?

 

 

즉, 후분양제도는 다 만들어 놓고 진열해놓은 상품을 파는것이기 때문에 건설사들도 신경을써서 지을수밖에 없는것 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대응이 가능한것은 후분양제도로 지어진 아파트 입니다.

 

 

다만, 후분양제도는 건설사들의 자금력이 있어야 가능한 건설 방식이기 때문에 자금력이 딸리는 우리나라의 중소형 건설사들은 선택 할 수 없는 방식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나라는 주택보급률이 100%를 넘어섰습니다. 선분양제도는 주택보급률이 낮은 상황에서 주택 보급률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구시대적인 제도이므로 현재는 건설사들과 투기꾼들의 배만 부르게 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구시대의 산물인 선분양제도를 폐지하고 후분양제도만 도입하면 건설사들이 아파트를 정성들여서 짓지 않을까요?

 

22년부터 층간소음 법적기준이 강화된다는데 왜 22년부터입니까? 선분양제도도 당장 폐지하시구요. 층간소음 안당해본 사람은 모릅니다.

 

뉴스에서 층간소음으로 살인 저지른 사람의 마음을 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저는 살인자가 되고 싶지 않아서 탑층으로 이사가는겁니다.

 

이상으로 부동산 홈 층간소음 해결방법 아파트 후분양제 도입에 대한 포스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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