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근린생활시설(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의 용어에 대해서 쉽게 알아보겠습니다. 이와 관련된 사항은 아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로 나뉘어 집니다.
1종과 2종으로 나뉘는 기준을 가장 쉽게 기억하는 방법은 우리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물이냐 필요한 시설물이 아니냐 입니다. 필수시설물 필수시설물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정확한 용어 정의를 해보겠습니다.
1종 근린생활시설은 일용품을 판매하고 있는 소매점, 의원, 탁구장, 이용원, 마을회권 등과 같이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과 인접해 있는 주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시설물들을 말합니다.
2종 근린생활시설은 1종 근린생활시설에 속해있는 것들중에서 바닥 면적의 합계가 일정 규모 이상 되는 시설물과 종교 집회장, 공연장, 금융업소, 청소년 게임 제공업소, 사진관 등과 같이 필수 시설은 아니지만 주민들의 편의를 도울수 있는 시설물들을 말합니다. 기준이 굉장히 모호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1종은 필수 시설물 2종은 편의 시설물로 외워두면 일반인들 입장에서는 상식좀 있구나 하는 수준이 될 것 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업자라면 이것보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내 부동산에 고객이 찾아와서 어떤 지역을 콕 짚은 다음에 이곳에 탁구장을 창업하고 싶은데 가능한 지역인가요? 라고 물을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럴때 부동산 업자라면 바닥면적의 합계가 500제곱미터 미만이라면 1종 근린생활시설물에 속하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는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 할 수 있어야 할 것 입니다.
아래쪽에서는 1종 근린생활시설과 2종 근린생활시설의 정확한 용어 정의를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네이버 검색을 통해서 적어 놓은것이고, 한번 읽었지만 외워지지가 않아서 제 블로그에 옮겨서 두고두고 보고자 적는것이니까 이 글을 읽는 분들도 제 블로그 자주 놀러와서 읽고 가시면 좋을것 같습니다.
안마시술소, 노래연습장 등 위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1종과 2종을 나누는 가장 큰 기준은 필수시설물이냐 필수시설물이 아니냐 입니다. 그리고 바닥면적의 기준이 있는것들중에서는 바닥면적의 크기에 따라서 1종이 되느냐 2종이 되느냐가 나뉘기 때문에 이점을 유의 깊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업자라도 모든걸 다 기억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가장 흔하게 사용하는 대표적인 몇가지의 것들만 외워 두셨다가 누군가의 질문에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근린생활시설(1종 근린생활시설, 2종 근린생활시설) 등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비에날씬 유산균 체지방 감소 진짜? (0) | 2023.12.14 |
---|---|
아니에요 아니예요 한글 맞춤법 정확한 사용법 (0) | 2023.12.14 |
충주교현 cgv 상영시간표 및 주차정보 (0) | 2023.12.13 |
충북혁신 cgv 상영시간표 및 주차안내 (0) | 2023.12.13 |
청주터미널 cgv 상영시간표 및 주차정보 바로가기 (0) | 2023.12.13 |